개인회생과 파산, 도산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기사입력:2020-04-27 15:36:34
사진=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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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내지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매출 부진이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려 온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혹은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탕감을 받을 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단이 무엇인지, 실제 빚 탕감에 이르기까지 어떤 법적 준비가 필요한지 도산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본 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서초동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도산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채무자의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간 모았을 때, 현재 재산을 청산한 가치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즉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변제 기간 3년간의 가용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최나리 변호사는 “무담보채무 액수 총 5억, 담보채무 액수 총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개인파산 혹은 워크아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며,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무조건 파산면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분 및 금융생활에 불이익이 크고,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는다 하여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는 소위 ‘비면책채권’에 대해 규정한 바, 여기 명시된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책임을 진다. (예: 조세채무 혹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무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등)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비록 범위는 다르지만, 비면책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역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 최나리 변호사는 “가령 사회초년생인 채무자분이라면 학자금대출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학자금대출이 아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도 여전히 변제해야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더라도 앞서 본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 동안 계획대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낮은 변제율’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하며, 부득이 변제기간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용소득이 급감하였다면 변제계획변경 또는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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