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요건인 "추행"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0-04-23 10:46:4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주 발생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한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죄이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추행’, 즉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필요는 없다. 폭행행위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 남성이 회식 중 여성 직원에게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면 말하라”면서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1심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2심)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면서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라거나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한 것이다’는 등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CCTV나 통화녹음과 같이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공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 피의자, 피고인 홀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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