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증가하는 화장실 몰카.. 처벌수위도 계속 높아져

기사입력:2020-04-09 10:53: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논란이 되곤 한다. 한 경찰대생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친구나 선후배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징역 1년에 처해졌고, 모 국립대 연구교수도 학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화장실 몰카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됨에 따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호기심에 촬영하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곤 하나, 최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몰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고,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하여 재범률이 훨씬 높아 장기간에 걸쳐 촬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였다가 저장장치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가 모두 발각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나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으로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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