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 동영상 협박의 적용법조와 처벌수위

기사입력:2020-04-08 12:27:12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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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 여가수 A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A씨와 다투던 중 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여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A씨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했다.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최근 연인이었다가 헤어지는 과정 혹은 헤어진 후에, 사귈 때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는데, 만약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몰래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기존에는 형법상 협박죄로밖에 의율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N번방 3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서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피해자가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은 더욱더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자신의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면 결국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헤어진 뒤 동영상의 존재가 문제되어 억울하게 불법 촬영이나 협박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자 스스로 이러한 혐의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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