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출퇴근길에 자주 발생하는 버스성추행…처벌수위는

기사입력:2020-04-02 10:00:00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여성의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는 등 총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버스 내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남성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진 것이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발생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최근 6년 새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재범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출퇴근 시간대 붐비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몸이 닿은 것을 기화로 여성 승객을 추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버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버스에서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비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버스의 움직임이나 가방 등 소지품, 혹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간혹 존재한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99,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6,000
비트코인골드 49,230 ▼280
이더리움 4,2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50
리플 711 0
이오스 1,092 ▼1
퀀텀 4,99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50,000 ▼122,000
이더리움 4,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20
메탈 2,571 0
리스크 2,555 ▼16
리플 711 ▼1
에이다 650 ▲1
스팀 3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54,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7,000
비트코인골드 49,200 0
이더리움 4,2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20
리플 710 ▼1
퀀텀 4,995 0
이오타 2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