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기사입력:2019-12-04 14:37:31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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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예원(37) 변호사는 ‘누구나 꽃처럼 존귀한 세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누구나의 삶은 일정부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며,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재판업무, 민원업무 수행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성희롱, 성폭력, 노동착취, 폭행·상해, 장애인에게 급여된 금품의 용도 외 사용 등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유형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금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울산지법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사진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사진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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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원 등 사법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원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수어통역, 음성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중지,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판결이 가능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고 덧붙였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강의는 호평을 받았다. 법원 구성원이 장애인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재판업무와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을 대할 때 인식해야 할 유의점 내지 강조점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 프로필

강원대학교 법학 학사

(전)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소속변호사

(전)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전)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전)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현)장애인권법센터 대표

(현)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현)재단법인 사랑샘 이사

(현)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현)사단법인 정신장애인인권연대 KAMI 이사

(현)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교육국장

(현)공익법률기금 사무국장

(현)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

(현)KBS 시청자위원

(현)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현)강원도 인권위원회위원

(현)기독교반성폭력센터 운영위원

(현)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자문단 위원

(현)한국장애학회 감사

(현)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자문단 위원

(현)한국자원봉사센터 기록문화 추진위원

(현)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저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2017, 나남출판사(공저)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2019, 도서출판 이후

수상

2015. 1. 공로상 (장애인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12.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17. 2.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8. 1. 공로상 (아동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8. 3. 곽정숙 인권상, 곽정숙 기념사업회

2018. 4. 서울시 복지대상, 서울특별시

2018. 12.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법조공익모임 나우

2018. 12.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9. 공익봉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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