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부산대총장 중앙지검 고발

부산대총장 "법원판결 확정이후 입학취소 여부 결정" 입장 기사입력:2019-12-03 10:53:16
(사진제공=법세련)
(사진제공=법세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전호환 부산대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조씨의 입시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과 공주대 인턴 경력 및 동양대 총장상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런 뒤 “이는 명백히 입시비리인 것이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재학 중이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었으므로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고, 부산대 의전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또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조국 입시비리사태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반 진급시험을 쳤다고 한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고,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은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 때문에 불합격한 수험생 누군가는 이를 보며 억울함과 원통함에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것이고, 정당하게 입학한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직한 노력까지 폄훼당하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고도 했다.

이종배 대표는 “부산대 총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까지 입학 취소된 정유라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부산대 총장의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입학 취소 여부도 권력층의 자녀는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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