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프로포폴 상습 투약해주고 5억 넘는 돈 챙긴 성형외과 전문의 상고 기각

기사입력:2019-11-22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고 대금 합계 5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H로부터 5억4943만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663 판결).

1심과 원심은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5억49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H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병원 개원 무렵부터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해 왔는데, 일부 고객들이 시술보다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 병원직원들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J 등 상습 투약자들에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서 2018년 5월 18일경부터 운영된 마약류통합시스템에 같은해 7월 9일경까지 51회에 걸쳐 마약류 사용에 관한 정보의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상습으로 2018년 4월 14일경부터 2018년 6월 28일경까지 병원에서 상습투약자 10명에게 총 247회에 걸쳐 합계 약 2만1905㎖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금 합계 5억 4943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30분 수면에 50만원으로 프로포폴 투약 단가를 정했다.

상습투약자인 피고인 J는 1억8880만원(2018. 3.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약 1만335㎖를 투약), 피고인 B는 1억1533만원, 피고인 L은 6290만원을 프로포폴 투약 대금으로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889)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H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5억49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과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병원직원들인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상습투약자 J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억88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단,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상습투약자 B, L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억1533만원, 629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초범인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 H는 상습성과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J는 양형부당, 검사는 기각된 치료감호청구 부분과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018노3501)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2일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H만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억4943만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상습성과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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