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점검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사고와 건설업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