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원이 11월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기자회견은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의 진행으로 김종훈 국회의원의 청원소개 및 인사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의 청원안소개1 육아보험법, 김미라 성남 여성-엄마민중당 지역위원장의 청원안소개2 바로복직법, 박수경 당원(82년생 민중당 당원)의 청원서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의원은 “저희 의원실과 여성-엄마민중당은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82 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成案)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입법을 바라고 계셔서 입법 청원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박수경 당원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영화 속의 특정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우리들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인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며 청원서를 국회민원실에 접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오늘 제가 제출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 법’인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을 진지하게 논의해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육아보험법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라도 출산 후 3개월간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제공해 주고, 또 그 후 1년간은 월 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제공해 주어, 누구나 출산과 육아기에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여유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일명 ‘바로복직법’은 현행 ‘남녀고용과평등에 관한법률 37조’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력히 제재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들이 꿈꿔오던 제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