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국순당 영업비밀누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1-12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순당 직원들(2명)이 도매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금을 차단하고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에서, 1심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영업방해 점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과 부정경쟁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7도13792판결).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등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등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파기범위에 대해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등누설)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국순당 직원인 팀장 피고인 A씨(45)와 대리 B씨(41)는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도매사업부장과 순차 공모해 위력으로써 해당 도매점장인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업무를 각 방해했다.

개별 도매점장즐과의 계약서상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 할 수 없고 별다른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28일경부 2010년 3월 14일경까지 백세주 등 회사의 주력 상품의 매출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또 신규도매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설정된 목표대로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내부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된 은평 및 마포 도매점에 대해 물량공급을 현저하게 축소키시고 종로, 성동, 마포, 은형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각 차단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등과 순차공모해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매출정보, 수금정보, 구체적인 거래조건(사은품제공 수량 등) 등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퇴출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마음먹고 해당 도매점장들의 영업미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4고정5735)인 서울중앙지법 나상용 판사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참조).

그러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항소심(2016노4494)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점 중 도매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 종료, 일방적 매출목표 설정, 현저한 공급물량 축소의 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점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는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등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인정된다"고 1심을 유지했다.

또 마포, 종로, 성동, 은평 도매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 정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0월 31일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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