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1월 11일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의무에 불응하고 소재 불명된 김모(18)군을 검거하여 구인을 집행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2018년경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 변경돼 다시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재차 출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의 청구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태원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법의식을 고취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기사입력:2019-11-11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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