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美 사례 언급

기사입력:2019-10-23 13:15:4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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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노지훈 기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끊기지 않자 국내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23일 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며 강하게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위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박능후 장관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 발표 전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폐손상 사례는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10.15일 기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으로 매주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 제품으로서,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기존 궐련 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업자에게 제품 성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니코틴액,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통관절차도 강화하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니코틴액 제조 공정을 검증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부정•허위신고한 경우 철저히 범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담배 마케팅 감시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 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특히, 교육청, 학교를 통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러한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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