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배출 환풍기.(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실은 미세먼지 측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으며, β-ray 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해 지하철이 본격 운행한 유효시간 05:00(당일)~01:00(익일)로 산정해 분석했다.
측정결과, 유효시간 최대 635㎍/㎥에서 최소 32㎍/㎥가 측정되어 평균 290㎍/㎥ 미세먼지가 측정됐으며 미세먼지 경보단계의 ‘매우 나쁨’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소속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내 지하철 터널의 강제배출 환기구 1개당 1년에 251kg의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전체 179개소로 계산하면 년간 44,929kg의 미세먼지가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경유 시내경유 버스의 4배에 달하는 양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8년 3월‘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발표하고 국토부에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하철 및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하역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만 있고 지하철 터널 환기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