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2019-09-30 13:32: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83)된 김진규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과 같이 사적 조직의 임원지위를 나타내는 경력의 표시 속에는 통상의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한 학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경력의 기재에는 학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학력과 경력이 동시에 기재된 것으로서 ‘학력의 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석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약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으며, 지역과의 연고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수학기간의 기재가 필요한 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2위 후보와의 투표수 차이를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거나, 자신과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캠프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로부터 선거캠프 내의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범행 후의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피고인 A씨는 2017년 10월 26일경 자신의 네이버 밴드 ‘A♡더불어♡남구’에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C씨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2월 9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만원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

같은 이유로 2018년 2년 27월경 선거운동을 한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8월 11일경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대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한 D씨에게 442만원을 송금했다.
그런가하면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일경 6월 2일경 사이에 E로부터 선거활동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G를 통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G에게 선거활동비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6월 3일경 선거사무소에서 E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2월경 노조 대의원대회 참가 조합원들이나 시장 상인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어 같은해 3월 5경부터 6월 12일경까지 변호사사무실 사무직원인 J로 하여금 선거사무소로 출근하게 하고, J로 하여금 선거구민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인지도 제고와 지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A씨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스터를 작성하게 하고, J의 페이스북에 A의 선거운동용 명함, 웹포스터, 동영상 등을 게시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① 2018년 3월 2일경부터 5월 30일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표시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명함 1만장을 제작해 그 중 약 2550장을, 5월 31일경부터 6월 12일경까지 9만장을 제작해 그 중 약 42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총 11회에 걸쳐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사진 등을 게시했다.

또 울산남구 선관위로 하여금 선거공보 14만4802부를 배부하게 하거나 선거벽보 175장을 붙이도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한편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2018년 2월경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B씨와의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8년 3월경 B로부터 위임인 K의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다음, 3월 29일경 변호사사무실 직원 J로 하여금 B에게 수임료 50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B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5일경부터 2018년 6월 7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사무직원인 B, L, M, N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소개받아 합계 914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 B 등 4명에게 합계 305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44·선거자원봉사자, 울산남구청장 6급비서)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300만원, 각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300만원, 10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을 수령하고, 법률사건을 알선하고 905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C씨(40·선거사무원, 울산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계약직) 벌금 700만원, 추징 720만(A로부터 720만원 수령)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피고인 D씨(40·여)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보고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 44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D씨는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관리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442만 원을 수령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합계 212만 원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씨(59·상임선대본부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씨는 피고인 A씨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해 피고인 G로부터 15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D에게 O에 대한 금품제공을 요구했으며,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20만 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 출마경험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선거관련 범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또다시 나아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F씨(56.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F씨는 피고인 D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준 O에게 112만 원을 제공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G씨(35·선거사무원, A씨와 5촌관계)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G씨는 피고인 A와 공모해 피고인 E에게 150만원을 지급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7,000 ▼74,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170 0
이더리움 4,48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560 ▲60
리플 753 ▲2
이오스 1,157 ▼1
퀀텀 5,91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98,000
이더리움 4,4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40
메탈 2,452 ▼8
리스크 2,601 ▼55
리플 754 ▲2
에이다 729 ▲4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7,000 ▼136,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500
비트코인골드 48,620 ▲20
이더리움 4,47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20
리플 753 ▲2
퀀텀 5,900 ▲5
이오타 33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