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심신미약 감경, 유리한 정상 참작 등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25)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구로구 온수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씨(72)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구로구 테크노마트 부근에 이르렀으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며 대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운행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해 가던 중 A씨는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및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