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보호기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명실상부 ICT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만큼이나, 보안사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백도어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