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의원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한편, 문 전 시의원은 내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11-14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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