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범행(경찰폭행)을 저지른 피고인(30대)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8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누범전과로 복역하면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기사입력:2025-11-14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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