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의 지원 범위와 구체적인 지원 절차에 관한 논의, 각 의회 담당 변호사와 기초의회간의 개별 간담회 추진, 기초의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지방자치법 강연 등 추가 활동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초의회 법률지원단 황태영 단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변호사들의 역량이 더욱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기초의회 법률지원단은 지난 1월 2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족됐다.
향후 부산광역시 관내 기초의회의 법률자문, 법률교육, 자치 법률 입법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