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기사입력:2019-07-19 14:39:4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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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부산 동래구 한 노래방 룸에 피해자(48·여) 및 지인 3명 등과 함께 들어가 홍삼액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나는 홍삼이 내 몸에 맞지 않아 홍삼을 차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자 A씨는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3회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불과 두 번째 만난 사이였고, 이날 동석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당황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떠났다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지 못하자 112에 신고를 하게 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7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9고단1078)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오규희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사건 직후 일행과 나눈 통화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충격, 당황, 혼란, 분노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 역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유형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고, 강제추행 행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피했다는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규희 부장판사는 "경찰로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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