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기사입력:2019-06-10 10:16:32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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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70·여)는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53분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산지법2018고정1938)은 2019년 1월 30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과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에서 유모차를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유모차와 보행자 사이에는 서로 접촉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밀고 가는 유모차 앞으로 방향을 바꾸다 넘어졌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472)인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5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는 이유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유아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인 유모차를 ‘차마’에서 제외한 것은 유모차 없이 독립 보행이 힘든 유아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일반 보행자와 유모차는 보행을 함에 있어 서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녀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에서 부산대역 대합실 앞을 유모차를 밀며 피해자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며 유모차 앞으로 진입하다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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