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순대·순찰대, 신속한 공조로 음주의심차량 추격·검거

기사입력:2019-05-20 11:00:5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음주의심차량을 안전하게 추격,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음주의심차량을 안전하게 추격,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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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순찰대는 5월 19일 오후 11시30분경 경부고속도로(상행)20.6k지점에서 신속한 공조로 A씨운전의 음주의심차량(스포티지)을 추격해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31)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음주취소수준)상태로 운전했다.

이날 오후 11시8분경 음주의심차량이 번영로 문현터널을 지나 해운대방향으로 운행중인 것을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112 신고했다.

부산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추격중인 신고자에게 경찰관이 식별할 수있도록 비상등을 켜줄 것을 협조하고, 교통순찰대 출동 지령을 내렸다. 교통순찰대 근무자가 수영터널내에서 신고차량과 의심차량발견 추격하면서 수회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구서방면으로 도주 (해운대·금정서 추가 공조)했다.

정지명령 계속 불응하고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도주, 고속도로순찰대에 목배치 지시해 양산 16K 지점에서 교통순찰대 및 고속도로 순찰대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앞, 뒤로 막으면서, 갓길로 유도 정차시켜, 오후 11시30분경 40km 가량을 도주한 피의자를 안전하게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추격 매뉴얼에 따라 무리한 추격자제, 신고자 추적배제 안전확보, 경광등 소등후 거리간격 유지, 자추소재지(양산)공조조치 등을 실시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축정 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후 귀가조치했다. 추후 소환 조사에서 음주운전 경위 등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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