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2019-05-12 09:13:0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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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33)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김제시 옥산동 순대국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18.여)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승차에 태우고 한 적한 곳으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및 동행하던 20대 피해남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피해남성을 따돌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약취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 약 6km를 운전해 가 감금하고, 그곳에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결국 A씨는 피해남성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취, 감금 및 강간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38, 2018전고22병합)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상해, 간음약취,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20년)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만 항소했다.

항소심(전주2018노167)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2일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4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9도2369)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지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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