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경작한 텃밭과 실화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다 지난 4월 2일 오후 3시15경 위 장소에서 길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밭에 모아져 있던 폐비닐등 농사폐기물을 모아 불을 붙여 태우던중, 순간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밭주변 마른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을 타고 산림으로 옮겨 붙어 기장 고촌 실로암 인근 등 산림을 소훼한 혐의다.
18시간에 걸쳐 탄 산림의 피해규모는 20ha로 잠정집계됐지만 관할구청에서 최종집계를 하고 있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신고자 및 목격자 등 상대 수사 및 제보사진 등 분석으로 A씨를 특정했다. 범행자백으로 불구속 수사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