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창원(5개소), 진주(2개소) 등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지난 3월 19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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