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한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서구·기장군·강서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광역조사팀을 통해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