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2년 12월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대구대학교 설립자의 장손녀인 B씨와 함께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던 대구대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C씨로부터 “대구대학교 운영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나 청와대, 국회의원 등 정·관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청와대, 정치권 등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구대학교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대구대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3월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도움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만들어보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경 대구광역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대구대 운영권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동산 회원인 E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OO건설이 있는데, 이 대학교 엘리베이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A씨는 팬카페 회원으로부터 금속공작물 제조업체 대표 J를 소개받은 후 J가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로공사 사장 K를 소개해주기로 하고 2014년 4월 17일경 J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경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실에서 J를 K에게 소개시켜 주었다(2018고단5541).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병합)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월 1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