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19-01-29 09:39: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7019 )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67)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학총장으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업장에서 1994년 5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씨의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입금 321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에게 임금을 미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급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던 상태에서 B가 2016년 3월 15일 전주기전대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B에 대한 임금 지급을 미루어 왔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2107년 11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2017고정511)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수진 판사는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과 공판 계속 중 B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사유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인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B에게 2016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2017노1762)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2016년 3월분 임금 미지급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2016년 4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인 2016년 12월 8일이고, 불기소처분 당시 2016년 3월분 임금에 관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더해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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