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기사입력:2018-12-01 12:56:40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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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3명)은 공범들과 2016년 6월 26일경부터 7월 3일경까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2017년 8월 4일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억원 상당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1. 2016년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590,000원 상당을 입금 받고도 2016년 제1기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6년 7월 25일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10%) 3505만원을 포탈했다.

2. 2017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2017년 1년간 부가가치세 11억1135만원을 포탈하고, 계속해 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년 5월 31일경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1년간 종합소득세 각 2605만원을 포탈했다.

3. 2018년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0억원 상당을 입금 받고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8년 1월 25일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8년 1년간 부가가치세 1억9085만원을 포탈했다.

피고인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으로 2016년 21억6264만원, 2017년 125억4723만2원을 지급받았고, 이용자들에게 베팅 내역에 따른 환전금으로 2016년 약 14억8234만원, 2017년 약 114억4663만0원을 지급했다.

서광주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발했고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판시 제1, 2죄에 대해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억6870만원에, 판시 제3 죄에 대해 징역 1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억687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징역형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7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 및 그에 따른 당첨금의 지급가능성을 제공받고 이를 향유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판매 행위가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약 13억 원으로 그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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