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와 처벌 같은 준강제추행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2018-12-02 00:00:00
사진제공: IBS성범죄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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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초등학생인 딸의 친구가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이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밤 12시 무렵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B양이 잠든 것으로 여기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들을 만지려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A 씨의 딸이 잠에서 깨며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5년 넘게 다녔고, A 씨의 딸인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봐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결국, 6년이 지나서야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A 씨에게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해 추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기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았다고 해서,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준’이라는 용어 때문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역시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 외에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의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된다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모두 추적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정보 또는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이름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준강제추행죄 역시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수명이 끝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무죄 입증 혹은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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