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 사고 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심폐소생술 환자 4명(현장작업자)은 의식불명이다.
작업장 기준 동쪽 100미터 서쪽 50미터가량 폴리스라인설치 통제 및 주변교통도 통제했다. 경비, 지구대, 형사, 정보, 타격대등 60여명 출동, 사고원인 등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원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가스유출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가스가 공장 내에 잔존(공자외부 검출안됨)돼 있다. 현장 감식은 가스가 빠진 후 바로 실시하고 있다(감식팀,국과수, 동일한 폐기물업체관계자 등 참석).
현재 환자 총 10명(중상4. 경상6)이며 입원5명(중상4-의식없음,경상1), 치료후귀가 4명 (인근회사2포함), 현장처치1명이다.
국과수 현장 시료채취 감정 중(결과 미정)이며 사고장소내 잔존 폐수 50톤에서 계속 가스 분출, 소방차로 물을 주입·희석시켜 황화수소 완전제거 후 폐수 전량을 다른 업체 차량으로 이송한 다음 감식 예정(시간미정)이다.
현재 개금 백병원에 입원 중인 관리부장 권모씨(45, 의식불명)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했다.
경찰은 관리부장이 의식되찾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황화수소 주입하다 누출됐는지 아니면 자연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 됐는지) 조사 예정이다.
황화수소는 수소의 황화물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이다.
석유 정제공정이나 펄프공장, 염료.공업약품.의약품 원료, 대도시 하수 또는 쓰레기장 등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며,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고농도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세포의 내부 호흡이 정지돼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실신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50ppm에 장기한 노출돼 있을 경우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이 발생한 예가 있으며 다만 축적 독작용은 없고 인체에 흡입되면 장, 오줌, 호흡기로 배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해 8시간 가중 평균치는 10ppm, 단기간 노출허용농도는 15ppm을 작업환경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