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멀어지니 미리 해고? 씨티은행, 대량해고에 안일 대응 '도마 위'

기사입력:2018-11-15 17:21:15
(사진=한국씨티은행 CI)

(사진=한국씨티은행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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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씨티은행이 하청업체 소속 주부사원 8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이번 대량해고의 이유를 콜센터 위치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퇴사할 직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힘없는 주부사원 80여명의 해고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15일까지 100여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일 파견직원들에게 내년 2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그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직원들에게만 퇴직위로금으로 약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청원자는 자신의 아내가 9년간 씨티은행 콜센터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주부라고 밝히며 “씨티은행은 극한의 감정노동인 콜센터 업무를 도급회사 주부사원에게 맡겨왔으면서 이제는 내부사정으로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한국 씨티은행의 부도덕함을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창신동, 선릉, 대방 등에 위치한 콜센터를 문래동 센터로 일원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고는 선릉 인바운드 직원이 대상으로, 씨티은행은 센터 이전과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이탈을 우려해 직원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콜센터 주부직원들이 생업을 앞두고 출퇴근 시간 30분이 더 걸린다고 해서 퇴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직원들이 모두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씨티은행측은 “해고가 아닌 아웃소싱 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이라고 짧게 해명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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