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소상공인의 법률, 노무, 세무 등 경영애로 해결 지원

기사입력:2018-10-17 21:45:34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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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 사례 1. 근로계약서 검토

일산에서 영상제작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종업계 지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출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느낀 A씨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A씨의 사업장은 9시 30분까지 출근한 후 실제 근무를 10시부터 시작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10:00~19:00로 명시하였다.

하지만 근로자가 9시 30분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실제 근무를 그때 시작하면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DC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사업하고 있었지만 추후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만족했다.

# 사례 2. 권리금 회수

서울 성북구에서 2013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201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비추어 권리금이 걱정된 B씨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경영지원단의 자문위원은 먼저 B씨의 임대차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6억 1천만 원 이하(서울 기준)임을 확인해주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을 2016년 2월 출범하여 지금까지 법률, 노무, 세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00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며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16.2 ~ ‘18.8) 상담건수 6,271건 // 설명회 및 현장상담 : 62회, ,856명 참석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관세․법무 7개 분야 전문가 2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상가임대차와 미수금에 관한 상담수요가 늘면서 지난 6월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18명의 법무사를 추가 위촉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실무적인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최저임금, 권리금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1 현장상담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 등 주제로 개최하여 참석한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 *(‘18) 설명회 참석자수 : 2,681명 // 만족도 : 4.3점(5점 만점)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경영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방안’을 주제로 11월 13일 14시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설명회와 1:1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석비는 무료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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