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등록여부 및 잔류허용기준.(표=윤준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산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림 항공방제분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공 방제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작물의 피해범위, 헬기?드론 등에 의한 비산거리는 기후에 따라 확산 정도가 넓어져 농작물 오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예산안에도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태이다.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간 1~3회 실시하는데 작물과 재배시기와 겹칠 경우에 대한 지침이나 방제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등록여부 및 잔류허용기준(MRL)에 따르면 산림항공방제지 인근 주요 농작물에서 검출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인 아세타미프리드와 티아클로프리드가 PLS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는 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하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발암 의심 물질로 금지 약품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의 주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금지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