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투자 미끼 162억 유사수신 피의자 3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10-08 14:11:50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병수)는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약 162억원을 교부받은 피의자 A씨(49·여) 등 3명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유령물류회사 총책, 피의자 B씨(38·여)는 경남지역 투자모집책, 피의자 C씨(49·여)는 부산지역 투자모집책으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10일 창원시 성산구 모 카페에서 피해자 D씨(58·여)에게 “OO물류, OO유통이라는 상호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7〜10%의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2012년 2월~2018년 6월까지 6년간 30~60대 피해자 44명에게 2000만원~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162억원 상당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 피의자가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 일부 및 이윤을 제때 지급했기에 별다른 의심하지 않았으나, 2018년 6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상지로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A씨는 회사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손쉽게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했다. B씨, C씨는 A씨가 실제 유통사업을 하는 줄 알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흐름 추적 중이다”며 투자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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