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사와 상관없음.(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광안리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 서핑을 하고 있는 A씨를 곧바로 안전구역으로 퇴수 조치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를 대상,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관계자는“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수칙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1>
법 제 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