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해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최근 3년 간(‘15∼’17) 3,600여명이 이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월15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과 6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다.
하반기에는 △9월6일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 △10월18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각각 250여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 만족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기사입력:2018-08-29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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