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9월6일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 △10월18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각각 250여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