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석영철 위원장.(사진제공=민중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5월 8일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상남도 전 도지사이자 당시 제1야당의 대표였던 홍준표 씨가 이념적 편견과 갈등을 조장하는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 민중당과 창원시민을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중당과 창원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6·3지방선거가 돌입하는 시기에 민중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