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특정부위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는 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