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1심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모 포털사이트 상단에 등장하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다소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