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