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기사입력:2017-12-11 17:54:34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갖고 있다.(사진=율촌)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갖고 있다.(사진=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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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소속 김도균 교수, 김현섭 교수와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개소한 기관이다.

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론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도균 교수와 김현섭 교수가 각각 △‘조세정의: 재산권과 조세’△‘우리 조세법의 정치철학적 쟁점들’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선 패널토론에서는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와 오기수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도균 교수는 “재산권과 조세 정의의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성, 기회균등, 복지를 고려하는 사회정의 이념에 비추어 고찰돼야 한다. 그리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개인의 몫과 사회적 협동의 몫을 이원적 재산권 모델에 입각해 조세 부담의 공정성 원리가 탐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섭 교수는 “흔히 세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본 발표가 근로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사례를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현행 세금의 부과방식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가치판단에 기초해 있다. 그 규범적 근거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공적 토론을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조세 사건의 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조세법의 정치철학적 쟁점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실정법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법리를 넘어서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의에 관해 철학적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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