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했다.
이어 손님들이 가지고 온 보관증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에게 징역 10월,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