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사업 내용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이마저도 민간 업체의 손에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5년 중 4년 동안에는 교통 및 버스 운행 관련 전문성도 없는 지역 내 연구용역 전문 업체에서 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서울, 광주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타 시·도에서는 버스 회사들의 서비스 만족도 증의 평가만 외주로 진행하고, 운송비 집행 적절 여부, 노무관리 적절 여부, 수입금 탈루 여부 등의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집계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모럴 해저드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만한 경영·인건비 횡령·노무관리 부실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온 시의 관행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는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둔 23일에서야 언론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시내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버스 준공영제 특별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질의가 쇄도하자 면피 목적으로 마련한 ‘졸속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