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북한이탈주민법’은 제5조 보호기준과 제24조 교육지원 고려 항목에 ‘성별’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조사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에서 1998년 12%에 불과하던 여성비율이 지난해 기준 79%로 증가해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법은 성별특성은 배제한 채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상태, 재산 등을 고려해 정착지원을 하고 있어, 성별특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를 지정하고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려항목에 성별이 배제돼 있어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시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