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주관 ‘탈원전 해도 전력수급 문제없나’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7-08-30 14:19:27
토론회 주관 윤종오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회 주관 윤종오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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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발전단가 등 경제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세 번째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열고 원전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력거래소 양성배 처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4.8%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량의 39.6%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처장이 밝힌 정부 방안에 따르면 발전설비량 기준으로 현재 15GW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62.6GW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하게는 1기의 설비용량이 1400MW에 불과한 신고리 5·6호기의 약 45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피크기여도 등 효율성을 고려해도 약 7기의 원전을 추가건설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계획됐던 원전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발전 능력이라는 얘기다.

양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유럽 주요국 전량의 1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발전가격 하락율도 태양광은 80%, 풍력은 50%로 급전직하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윤재호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은 “태양광의 경우 2030년까지 설치비는 35% 감소하고 효율은 20%이상 상승해서 발전단가가 1kWh당 7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은 물론 화석연료의 약 2.7배인 고용효과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자립, 분산발전 등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호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은 “2016년은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기록을 경신한 해”라며 “태양광이 처음으로 모든 발전기술 중 신규 발전용량 1위를 차지했다”며 “일자리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는 2016년 980만 명을 고용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종달 경북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종달 경북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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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가 ‘태양광에너지 전환의 효율성과 시장전망’을 발표하며 민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도 ‘에너지정책변화에 따른 ESS 및 전력망 변화’를 주제로 백업설비를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과 사회 갈등비용’을 분석해 주민이익공유제 확대 등 수용성 측면을 연구한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학교 김응수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원전의 대안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려점’을 놓고 원자력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종달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은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전환이 국가 전력수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원자력업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술과 수용성 측면에서 탈원전의 빈곳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탈핵의원모임은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 대기업 전기요금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9월 6일 탈원전정책연속토론회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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