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일반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20일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가해기업의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법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일반 제조물의 위험이 구분됨에 따라 환경피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통해 유해환경인자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변협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성훈 변호사(징손모 부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환경성피해의 특수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독성학적 관점에서 환경피해의 특수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성 변호사,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환경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로 가는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의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