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17-01-18 09:51:33
[로이슈 안형석 기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조승우 판사(형사7단독)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A씨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日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선고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시가 5억3천300만원 어치)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승우 판사는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하며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80,000 ▲286,000
비트코인캐시 891,000 ▲44,000
비트코인골드 70,450 ▲1,750
이더리움 5,05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7,840 ▲2,060
리플 890 ▲13
이오스 1,572 ▲24
퀀텀 6,79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9,000 ▲297,000
이더리움 5,06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7,990 ▲2,150
메탈 3,129 ▲18
리스크 2,836 ▲11
리플 891 ▲13
에이다 925 ▲11
스팀 49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17,000 ▲272,000
비트코인캐시 889,000 ▲40,500
비트코인골드 70,150 ▲1,550
이더리움 5,05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7,880 ▲2,130
리플 891 ▲14
퀀텀 6,770 ▲80
이오타 4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