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여야 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회찬 의원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다. 지지율 5%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절차 지연도 문제다. 야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무려 8명이나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골라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이 단 며칠이라도 늦어진다면 수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합의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2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검사 31명으로 이루어진 특수수사본부보다도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ㆍ정부부처ㆍ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검사도 선택하고, 수사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